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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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설계심사관 관리기록부
성 명 |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성별 | 남ㆍ여 소 속 | | | | | | 현 근무부서 | 현 근무부서 | 현 근무부서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계심사관 임면현황 | 설계심사관 임면현황 | 설계심사관 임면현황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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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설계심사관의 등급제6조 · 설계심사관제7조 · 예비 설계심사관제8조 · 설계심사관의 직무제9조 · 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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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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