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계심사관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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