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계심사관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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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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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