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가. "설계심사관"이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나. "예비 설계심사관"이란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3.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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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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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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