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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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설계심사관의 임면제5조 · 설계심사관의 등급제6조 · 설계심사관제7조 · 예비 설계심사관제8조 · 설계심사관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