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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11의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의2조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제14조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제15조
도급계약의 내용
제16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7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1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18의2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18의3조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19의2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제19의3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제19의4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19의5조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2조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제20조
감리대상 등
제21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2조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제22의2조
감리 보고서의 제출
제23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24조
감리의 제한
제24의2조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25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제26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제26의2조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7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2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제29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10조
전문위원
제3의11조
간사 등
제3의12조
수당
제3의13조
회의록의 작성
제3의14조
운영세칙
제3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의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의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의5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의6조
위원회의 회의
제3의7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제3의8조
합동분과위원회
제3의9조
소위원회
제4조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제5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제6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6의3조
실태조사
제6의4조
전통재료의 비축
제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