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61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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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제11의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의2조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4조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제15조 도급계약의 내용제16조 하도급의 통보제16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7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제1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제18의2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제18의3조 설계심사관의 지정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의2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제19의3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제19의4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제19의5조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제2조 국가유산수리의 범위제20조 감리대상 등제21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2조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제22의2조 감리 보고서의 제출제23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제24조 감리의 제한제24의2조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제25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제26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제26의2조 ~ 제8조 (30개)
제26의2조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제27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제2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제29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10조 전문위원제3의11조 간사 등제3의12조 수당제3의13조 회의록의 작성제3의14조 운영세칙제3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제3의3조 위원회의 구성제3의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의5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의6조 위원회의 회의제3의7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제3의8조 합동분과위원회제3의9조 소위원회제4조 국가유산수리의 제한제5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제6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6의2조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제6의3조 실태조사제6의4조 전통재료의 비축제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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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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