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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