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2조 (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기념 다례 : 매년 4월 28일(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신일)2. 세종대왕 숭모제전 : 매년 5월 15일(세종대왕 탄신일)3. 칠백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3일(칠백의사 순의일)4. 만인의사 순의제향 : 매년 9월 26일(만인의사 순의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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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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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