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4조 (제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관은 다례ㆍ제향의 제주를 말하며, 초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②축관은 다례ㆍ제향의 축문을 읽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집례는 다례ㆍ제향의 진행을 맡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관리과장(관리과장이 없는 기관은 관리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집사는 다례ㆍ제향의 제상진설과 술 따르는 자를 말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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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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