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4조 (제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관은 다례ㆍ제향의 제주를 말하며, 초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축관은 다례ㆍ제향의 축문을 읽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집례는 다례ㆍ제향의 진행을 맡는 자를 말하며 다례ㆍ제향을 행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관리과장(관리과장이 없는 기관은 관리담당)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집사는 다례ㆍ제향의 제상진설과 술 따르는 자를 말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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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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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