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7조 (관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례ㆍ제향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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