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5조 (제관의 복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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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관의 복장 및 제관ㆍ제상의 위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관의 복장 및 제관ㆍ제상의 위치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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