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조 (여비의 정액 및 조정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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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정액은 별표에 의하되, 동 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정액은 별표에 의하되, 동 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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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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