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조 (여비의 정액 및 조정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정액은 별표에 의하되, 동 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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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여비정액표
구 분 | 구 분 | 일 액 여 비 | 비 고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서울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자 | 6,600원 | 숙박료(1야 당) 및 식비(1식 당)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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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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