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4조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출장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와 24시간 근무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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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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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