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배원(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2. 우편운송원(우편차, 이륜차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우편물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3. 우체국 출장소 요원(출장소 및 군사우편출장소에서 상시로 총괄우체국으로 출장하면서 우체국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4. 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마케팅활동 업무 등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5. 시간제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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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