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4-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4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4-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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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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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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