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동향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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