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연 1회 이상(6급 이하 소속우체국 전체)2. 지도점검: 총괄우체국, 전체 소속우체국 및 출장소 등은 연 1회 이상(종합감사 실시 대상국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반기 교차 실시), 전체 우편취급국은 연 2회 이상3. 복무감사: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기타 필요 시(총괄우체국, 소속우체국, 우편취급국, 출장소 등)4. 마감감사: 수시(6급 이하 소속우체국, 총괄우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