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 (감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보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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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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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