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 (감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감사결과 실적을"서식1"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