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종합감사) 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2)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3) 청사 내ㆍ외 시설물 관리의 적정 여부  4)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 여부  5)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6) 예금ㆍ보험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7) 기타 전반 업무2. (지도점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1)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2) 중요 증서류 및 도장류 관리상태  3)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 여부  4) 자금 ㆍ 과초금(過超金: 보유액이 많을 때 더 큰 우체국으로 보내는 돈) 운영상태  5)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 여부  6) 기타 전반 업무3. (복무감사)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2)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3) 부적절 언행, 갑질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4) 기타 책임직 주요점검항목 이행 여부 등4. (마감감사) 퇴직(또는 공로연수, 우체국폐국)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또는 공로연수) 前 예산집행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2)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3)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 여부  4) 기타 전반 업무
경영지도실장은 업무지도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감사(지도점검 등 포함)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총괄우체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및 출장소 포함)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 등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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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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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