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모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모는 보직기간만료일 기준 1월 이전에 실시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공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