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모에 의한 부장의 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직무성과 등이 우수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보직 시작일부터 보직 종료일까지의 보직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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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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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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