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직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부장 직위에 응모한 사람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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