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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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공모 업무에 참여한 관계자는 심사내용 및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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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공모 업무에 참여한 관계자는 심사내용 및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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