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모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때에는 연구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화 및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요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
②공모 직위의 경력요건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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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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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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