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모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모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모 대상 직위2. 공모신청서 제출기간3.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모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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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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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