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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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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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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