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ㆍ계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당해업무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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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