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ㆍ계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당해업무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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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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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