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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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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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