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 직불관리과장을 말한다.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3. "담당자"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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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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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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