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 직불관리과장을 말한다.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3. "담당자"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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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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