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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