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5. 재난관리인력의 자격별 분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또는 면허의 종목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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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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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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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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