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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1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3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4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5조
수출금지 등
제16조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제17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8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제2조
정의
제20조
자원관리관
제21조
자원출납관
제22조
자원운용관
제23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4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25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7조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6조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8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9조
불용품의 양여
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2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3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제44조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5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6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8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제49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제51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2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3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
손실보상 및 치료 등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6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7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58조
지도 및 감독
제59조
보고 및 검사
제6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60조
청문
제6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벌칙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제7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제8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제9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