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난관리자원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65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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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제11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제13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제14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제15조 수출금지 등제16조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제17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제18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제1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제2조 정의제20조 자원관리관제21조 자원출납관제22조 자원운용관제23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제24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제25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제27조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제36조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제38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제39조 불용품의 양여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제41조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제42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제43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제44조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제45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46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7조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제48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제49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제51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제52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제53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54조 손실보상 및 치료 등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제56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제57조 비밀엄수의 의무제58조 지도 및 감독제59조 보고 및 검사제6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제60조 청문제6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3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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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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