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품목별로 분류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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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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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