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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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1. 분류번호 및 분류명 가. 대분류: 대분류번호(1자리)와 대분류명(물품, 인력기관, 재산) (예시: 1 물품, 2 인력기관, 3 재산) 나. 중분류: 중분류번호(3자리)와 중분류명(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중분류에 해당) (예시: 012 기기ㆍ장비) 다. 소분류: 소분류번호(2자리)와 소분류명(별표 1,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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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