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사무관리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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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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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