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등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1조 · 심의회의 기능제12조 · 경비지급제13조 · 공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심의회 개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비용부담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