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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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제4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 ·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6조 ·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제7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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