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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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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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