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로 가공한 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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