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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