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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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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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