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건의사항 등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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