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연구관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각 1명과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