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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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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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