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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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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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