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제1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종무실장, 국민소통실장, 콘텐츠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소대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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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