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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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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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