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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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