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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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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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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