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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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