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3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1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전체 조문 · 1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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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52의8조 (30개)
제36조 입지 지원사업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제4조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제48조 지도 알선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제5조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제52의10조 계약의 해지 등제52의11조 제52의2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제52의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제52의4조 제52의5조 제52의6조 제52의7조 업무제52의8조
제52의9조 ~ 제54의34조 (30개)
제52의9조 보험료율제53조 민속공예산업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제54의10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제54의11조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제54의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4의13조 위원회의 운영제54의14조 수당제54의15조 운영세칙제54의16조 제54의17조 제54의18조 제54의19조 제54의2조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제54의20조 제54의21조 제54의22조 제54의23조 제54의24조 제54의25조 제54의26조 제54의27조 제54의28조 제54의29조 제54의3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의30조 제54의31조 제54의32조 제54의33조 제54의34조
제54의35조 ~ 제73의2조 (30개)
제54의35조 제54의36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제54의4조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제54의5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54의6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54의7조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제54의8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4의9조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55조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제56조 채권의 형식제57조 채권의 응모 등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제59조 채권발행 총액제6조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제62조 채권 원부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65조 제66조 기금운용요강제67조 보조금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7조 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제72조 협의 및 승인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73의2조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