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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협동화기준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제4조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제48조
지도 알선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제5조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제52의10조
계약의 해지 등
제52의11조
제52의2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제52의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52의4조
제52의5조
제52의6조
제52의7조
업무
제52의8조
제52의9조
보험료율
제53조
민속공예산업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제54의10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제54의11조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제54의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의13조
위원회의 운영
제54의14조
수당
제54의15조
운영세칙
제54의16조
제54의17조
제54의18조
제54의19조
제54의2조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제54의20조
제54의21조
제54의22조
제54의23조
제54의24조
제54의25조
제54의26조
제54의27조
제54의28조
제54의29조
제54의3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54의30조
제54의31조
제54의32조
제54의33조
제54의34조
제54의35조
제54의36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제54의4조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제54의5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54의6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4의7조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제54의8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4의9조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5조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제56조
채권의 형식
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59조
채권발행 총액
제6조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62조
채권 원부
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65조
제66조
기금운용요강
제67조
보조금
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
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제72조
협의 및 승인
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3의2조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6조
임원의 직무
제76의2조
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제78의2조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7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9의2조
청문
제8조
제8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
권한의 위탁
제8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